태양광패널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전력 측에 특별히 태양광 전력 사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력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부터 전기를 발생시켜 이를 사용하는 점에서 한국전력 측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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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시간 등의 소요 등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에 대해서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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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시에 해당 개인이 채권자로 명단을 등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 등에 다라 파산 면책이 인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 소송채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의 파산 면책 인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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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간판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판을 설치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게나 상점의 간판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해당 간판만 추락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체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간판을 튼튼하게 부착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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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이 토토 가입하는데 전번이랑 계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화 번호와 계좌 명의 등에 의하여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계좌를 어떠한 이유로든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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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사기당했는데요. ㅠ 벌금을 부여받았는데 그만한돈이 없어요. 혹시 나누어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분납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허가를 받아 이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봉사활동 대체 허가를 받아 봉사활동으로 벌금형을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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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고싶어요...도와주는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남편 분의 경우에는 노름 등이 가정생활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증거 자료 등의 수집을 하시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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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진행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거래당시의 기망한 행위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이를 사기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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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다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동 경기의 부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고의적인 가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운동경기 중에 몸싸움이 있는 경우 즉 농구나 축구 등과 같이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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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2차가공해도 저작권이 위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폰트라는 프로그램 저작물을 임의로 변형,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대해서 동의 없이 변형을 가하는 것으로서 관련하여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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