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빌려준돈 차용증없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사실을 법적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의 경우는 반드시 문서로 엄격하게 작성된 계약서만이 되는 것은 아니며,종이에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역 등으로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를 하여 입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위의 경우 실제 작성한 내용 및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만 그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를 알아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0
0
유튜브에서 영상물 제작시 저작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영화같은 경우에는 영화사가 보유하는데 공표하고 이후 70년의 보호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그 장면 하나 유명 대사 하나가 각 각 이미지 저작물, 어문 저작물(시나리오) 등으로 보호 받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장면이라도 허락없이 이를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2
0
0
거래소 공지사항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득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기망당한 사람의 재산상 손해가 있고, 기망한 자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공지사항을 변조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묻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2
0
0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연기 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정 명령, 권고 등으로 하객의 50명의 제한이 있으나, 결혼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만약 행정명령이 결혼식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에 대한 이행, 장소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식장 측에 환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하객만을 제한한 가운데, 바로 전액을 환불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0명의 하객 이외의 식사나 기타 관련 제공에 대한 예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50명 이외의 하객에 대한 식사비 등을 반환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2
0
0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에서 행한 대규모 정치적 집회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란죄에 대해서 판례는 군헌을 문란할 목적과 폭동으로 인하여 내란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집회로 코로나를 확산하는 행위는 감염병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할 수는 있으나, 폭동행위 자체를 하지는 않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성을 뚜렸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대법원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2
0
0
민사소송 진행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을 적법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만 하고, 주소 등의 보정과 각종 법적 주장과 입증을 증거를 통해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기한 민사소송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에서는 많은 양식과 그 절차의 개관, 기재례 등을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양식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2
0
0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잡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6조 는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을 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그러므로 바다에서 일반 어업인이 아닌(어부) 일반인은 위 방법 이외의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2
0
0
전세집 벽 틈에서 비가 새요. (윗 집 옆집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구분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를 적절히 하여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2
0
0
무권리자라함이 해당물건에 대해 처분건이 없는사람을 일컫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의 경우 적절한 권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무권리자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법적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인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무권리자라고 함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 예를 들어 소유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하는 타인 물건 매매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미성년장의 경우는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로 해당 법적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이상 항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22
0
0
부동산매매관련 무권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권 없는 A가 B를 대리하여 B의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한 경우에 추후 A가 B를 단독 상속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2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3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위와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한 것으로 보고,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그러므로 위의 매매행위는 무권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을 상속한 경우로 유효한 매매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0
0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5534
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