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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09.21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갱신한다고 하네요.갱신이 되는건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남겨요.

이주전 세입자가 본가에 들어간다고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그래서 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가계약금을 50만원 받은 상태였는데 세입자가 본가에 들어갈 수 없으니 갱신하겠다고 하네요.

다행이도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넣은 돈 50만원만 받고 계약을 해약을 할 수 있었으나 정식 계약을 했더라면 큰 낭패를 볼 뻔 했습니다.

구두로 갱신 거절을 한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청구

가능한가요?정식 계약금을 받고 정식 계약이 된 상태일지라도 세입자의 갱신청구 인정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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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통지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더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구두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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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매수인을 찾았다면 임차인의 번복된 갱신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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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위의 부분에서 갱신 의사 없음을 말한 증거 등이 있다면 (문자 내용) 기타 추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이미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것이므로 추후 갱신 청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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