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글 남겨요.
이주전 세입자가 본가에 들어간다고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그래서 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가계약금을 50만원 받은 상태였는데 세입자가 본가에 들어갈 수 없으니 갱신하겠다고 하네요.
다행이도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넣은 돈 50만원만 받고 계약을 해약을 할 수 있었으나 정식 계약을 했더라면 큰 낭패를 볼 뻔 했습니다.
구두로 갱신 거절을 한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청구
가능한가요?정식 계약금을 받고 정식 계약이 된 상태일지라도 세입자의 갱신청구 인정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