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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출석하라고 왓습니다.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항, 65조 1항).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기일연기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새 기일에 채무액의 2/3 이상을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명시 기일의 출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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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bj같은 인터넷방송하는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제 19조에서 군인의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프리랜서의 경우도 자신이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관련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위 4호의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될 수 있어서 금지되고 이에 대해서 관련 징계 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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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증금반환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임대 계약 이후에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터 아직 보증금을 덜 받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잔여 보증금 1천만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내지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사전에 소장 접수 전에 미리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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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의 효력은 공증이나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것이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위에서 단순히 메모를 한 정도이며 위 전문이나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중 어느 하나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유언으로 볼 수 없고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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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련 업무중 개한테 물렸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주에게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아래 제759 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법률 /
의료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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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처분시 소멸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종중의 경우 비법인 사단이라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그 재산의 소유 관계는 종중원들간의 총유로 보고 있습니다. 총유인 재산에 대해서는 종중 회의를 통한 종중원의 재산 처분 등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종중원이나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여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은 종중의 총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소송이므로 소유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말소 등기 청구 소송 등에서는 소멸시효의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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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상임법관련해서 계약갱신기간은 최대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칙(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금에 관하여 제565조(해약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매매계약시에 중도금 착수 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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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양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참조)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져 분할채권의 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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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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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한정승인 신청시 절차는 어떠한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각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하여 각종 서류 등을 잘 구비하여야 하는 점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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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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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소송 승소시 강제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권 담보 관련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가압류 신청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기타 확인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뒤에,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명시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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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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