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전세보증금 증액 5퍼센트는 2년마다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은 대개 2년의 기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2년의 전세기간 만료 후새로이 2년의 전세계약 이전에 전세(보증)금의 증액을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새로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개정되어 이전에 존재하는 전세계약 등에 적용되게 됩니다.1년마다 임대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마다 보증금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8.17
0
0
중고나라 미성년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을 민법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의 경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성년자 단독의 위 중고 물품 매매계약의 경우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그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7
0
0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사건분류 상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서 사건 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를 보면 법원재판 사무처리 규칙에 규정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소장을 접수하여 판결 전 조정절차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 된 경우, 3년의 보관기간에 따라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 소송사건의 기록으로 보아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아래 해당 예규 별표를 참조 바랍니다. 1. [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준영구】1. 부책보존부2.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3. 압수표4. 압수물대장5. 압수물가출부6. 형사, 감호소송기록 및 재판등본 송부부7. 가정보호사건 기록송부부8. 아동보호사건 기록송부부【5년】1.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문서사송부3. 심판으로 한 금치산·한정치산사건기록, 실종사건기록 및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기록4. 소년보호사건기록5.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6. 형사판결공시관련서류철7.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파산사건·회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8.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제한사건기록9.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10.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1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독촉사건기록【3년】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민사집행사건 기록3.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기록(이 표에서 달리 규정한 것 및 과태료사건기록 제외)4.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파산사건·회 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사건기록6. 즉결심판사건부7. 보존기록부책출입부8. 소송기록대출신청서철9. 동행영장발부부10.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11.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 선임 및 보수지급상황부,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완료통지서철12. 증인여비등 교부부13. 제3채무자 진술서철(가압류 사건은 제외)【2년】1. 화해사건기록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독촉사건기록3. 조정신청사건기록4. 감치·과태료 재판사건기록5. 과태료사건기록6. 각종 보조장부7. 위탁·유치 감독부8. 사건배당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1년】1. 각종 기일부2. 재감인·보호자·위탁소년 소환부3. 집행관 송달부4. 삭제 (2014.11.12. 제1493호)5.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6. 위탁·유치 행위자 소환부
법률 /
민사
20.08.17
0
0
3년째 운영중인 학원 상호를 바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학원이 상표등록 되었는지 특허청 상표, 서비스표 검색시스템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등록을 한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상표 이용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상호만 등록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동일 행정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의도로 타인의 저명한 상호 등을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저명한 학원 상호 인경우에는 상호 이용료 등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루어 보시고 위 사실만으로 상호나 상표법 위반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7
0
0
법원의 원고 소장 보존 기간 및 재판의 판결기록 보존 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댑버원 예규에 따르면 각 기록별로 아래와 같이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판결된 기록의 경우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준영구】1. 부책보존부2.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3. 압수표4. 압수물대장5. 압수물가출부6. 형사, 감호소송기록 및 재판등본 송부부7. 가정보호사건 기록송부부8. 아동보호사건 기록송부부【5년】1.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문서사송부3. 심판으로 한 금치산·한정치산사건기록, 실종사건기록 및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기록4. 소년보호사건기록5.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6. 형사판결공시관련서류철7.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파산사건·회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8.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제한사건기록9.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10.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1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독촉사건기록【3년】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민사집행사건 기록3.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기록(이 표에서 달리 규정한 것 및 과태료사건기록 제외)4.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파산사건·회 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사건기록6. 즉결심판사건부7. 보존기록부책출입부8. 소송기록대출신청서철9. 동행영장발부부10.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11.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 선임 및 보수지급상황부,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완료통지서철12. 증인여비등 교부부13. 제3채무자 진술서철(가압류 사건은 제외)【2년】1. 화해사건기록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독촉사건기록3. 조정신청사건기록4. 감치·과태료 재판사건기록5. 과태료사건기록6. 각종 보조장부7. 위탁·유치 감독부8. 사건배당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1년】1. 각종 기일부2. 재감인·보호자·위탁소년 소환부3. 집행관 송달부4. 삭제 (2014.11.12. 제1493호)5.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6. 위탁·유치 행위자 소환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17
0
0
은행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시,채무자가 상환 만기일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이 담보를 설정한 경우, 즉 근저당을 토지에 대해서 설정한 경우에 이를 반드시 미변제시에 바로 담보물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체를 한 점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당한 원금과 이자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담보물에 대해서 집행 신청도 나중 시점에 하여도 법적으로 반드시 해당 미변제 시점에 바로 집행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최고의 통지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 내지 정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특별한 반박사유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7
0
0
안녕하새여 근로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압류에 대해서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 중 일정금액(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채권입니다. 즉 150만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대부업체 등이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하여 이를 추심하거나 전부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7
0
0
민사 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는 반드시 거치는 절차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절차는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재판장의 경우 사안이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위원의 주재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절차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조정결정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17
0
0
오토바이 보험없이 타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 즉,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7
0
0
임금체불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판결문에 의한 집행신청을 별도로 하여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재산이 특별히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 등을 통해 관련 재산을 확인하는 것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7
0
0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