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 피의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암호화폐 등도 거래소에서 금전으로 환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전 등의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관련하여 사기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