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란 어떤 범죄인가요?

2020. 09. 16. 14:47

위안부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여성 전쟁희생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해 왔다고 평가되는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전대표인 윤희양 민주당의원이 단체의 기금과 기부금 운용의 불법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죄명들 가운데 '준사기'라는 범죄항목이 눈길을 끄른데요.

'준사기'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에 의거 '준사기'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상기에 나온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준사기'가 적용됨

즉 쉽게 말해서 '준사기'는 상대의 지적 능력이 부족한것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현재 검찰은 윤희양 민주당의원의 경우에는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의 중증 치매 장애를 이용해서 정의기억재단에 수천만원을 기부하도록 한것 때문에 '준사기'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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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사기죄(準詐欺罪)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心神障碍)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안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기부자들로 하여금 기부금을 착복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준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기소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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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의 심신장애 등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0. 09.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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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단순히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거, 기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사기죄는 기망(즉, 속이는 행위)이 필요합니다).

        제348조(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 등을 이용한 유혹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2011. 1. 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량과 피해자가 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던 상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 09.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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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준사기는 형법 제34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기망 보다는 해당 부분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의 수단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다소 생활 경험 등이 없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로 사기와 유사하게 보고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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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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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사기란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사기에 대한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8조(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0. 09. 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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