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과 글들이 지워진 상태에서도 미리 pdf 따놓은 것만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해당 글을 지웠다고 하여 과거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절도를 한 뒤에 해당 절취물을 다시 돌려 놓았다고 하여 절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PDF 파일 등으로 증거로 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8
0
0
계약직 3일차 추노 했는데 사직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3일만의 퇴사의 경우에는 크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대면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이른바 4대 보험의 문제도 이중으로 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편 등으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도 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8
0
0
씨씨티비없는 곳에서 폭행?이겅금합내댜배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CCTV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거가 서로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질문자의 경우는 피해의 입증 자료로 상재진단서를 제출한 점에서 상대방은 질문자 측으로 부터폭행을 당했다는 그 폭행의 피해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측에 대한 상대방의 쌍방 폭행 고소는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 다른 주변 증인 등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8
0
0
황색 신호에서 난 보행자와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 운전자 도로주행신호가 황색신호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경우 빨간불 내지는 신호가 거의 끝나는 시점일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아직 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지 않아야 하며, 보행 중인 사람을 신속히 건너거나 돌아 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약 20-30 퍼센트 선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8
0
0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 판매란 판매원의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 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반드시 관할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영업은 불법입니다. 즉 우선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 다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법적 다단계 판매와 불법적 다단계 판매는 등록여부나 영업형태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분 표를 참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법률 /
재산범죄
20.08.08
0
0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노출하는사람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식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그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3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위의 사항에서 더 나아가, 공공장소 이외에 타인의 영업장 등에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안감 등을 주어 그 사업주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8
0
0
캠핑 및 차박 지정장소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캠핑이나 RV카(캠핑카)를 이용하여 캠핑을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캠핑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도립 · 군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7조, 제86조 제2항 제1호)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 · 도립 · 군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취사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27조, 제86조 제3항 제1호)(2) 산림보호법은 산불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동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야영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능. 동법 제34조 제2항)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7조 제3항 제1호)(3)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①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② 자연발화성 물질 ③ 기체 연료)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16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출처: 스마트 서울 경찰]캠핑을 즐기시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8
0
0
타인의 우편물 수취거부 및 반송부착 어떤법률 및 조취가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표지만을 붙인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편물의 수취 거부행위 자체, 표지 부착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위 가로 주택 재건축 추진위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자 그 우편물의 수취를 다른 거주자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8
0
0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데 계속 성희롱발언하는건 성희롱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성폭력 범죄 특별법(성폭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행위를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송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질문자 측에서 동의나 양해가 명백하게 있었는지는 아래 "나한테는 그런 문자 보내지 마삼"이라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한 것인지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다소 완화된 표현 보다는 명확하게 더이상 전송하지 말 것과 성적으로 혐오감을 느꼈음을 명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8
0
0
개인 카페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8
0
0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5578
5579
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