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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미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모든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즉 질문자 측에서 위 불법행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처 등을 내면서 미용을 한 행위)와 그로인한 손해(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로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절차 이전에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배상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로서 민사상 청구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설명과 같이 청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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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되팔기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물건을 1회나 종종 중고 물품 거래로서 하는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를 업으로 가격이 저렴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일부 이윤을 붙여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한 사업자 신고를 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추징 및 가산세,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질의 내용과 같이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 중개 사이트의 약관으로 지속적인 판매 행위에 대해서 그 이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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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적소리에놀라 옆에 자전거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의 경우는 형법 내지 각 법에 벌칙으로 그 범죄와 처벌이 규정되어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적 소리 등을 울려 그에 놀라게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의 책임 역시 경적 소리에 의하여 놀라서 부상을 입은 경우인데, 직접적인 그 원인이 경적 소리에 의한 것이고 놀란 행위, 부상을 입은 행위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 모두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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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월세보증금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은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서울이나 기타 광역시 대부분이 2천만원 이상 3천4백만원(서울) 범위의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 월세 보증금 압류 신청을 하여 그 압류가 받아 들여진다고 하여도 (실제, 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중이시라면 가압류 등으로 미리 심리적인 압박 정도의 효력은 (실제 압류로 전이를 하여 집행이 어려움은 별론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압류 신청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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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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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이벤트 가격 무효라는 가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으로 어떠한 재산산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할인이라는 혜택의 조건이 없게 된 것인데, 이는 일방적인 혜택의 제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자가 그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여 전달한 경우, 즉 "지금 바로 결제하면 10%의 할인 제공"이라는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건에서 지금 바로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 결제 시도를 반드시 유지하여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사업자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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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 자기 작품을 몰래 가져다 놓는 행위는 어떤거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적용가능한 형법 조항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 경우 전시장의 전시주체의 작품에 대한 전시 업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몰래 그 작품을 전시한 점에서 전시 주체, 관리 업체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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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선생이 학벌을 속였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교습에 대한 약정을 하고 일정한 교습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인교습에 있어서 교습강사의 학력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알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교습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원금의 반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는데, 최초에 학력 증명서제출이나 기타 확인을 거친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라고만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캠퍼스의 경우도 그 학교는 맞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연세대학교 본 캠퍼스 출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지급한 교습료의 반환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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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사생팬은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생팬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안별로 처벌을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생팬 으로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출입이 금지 되어 있는 연예인의 개인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엄연히 주거권의 침해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 등의 유포, 공개, 수집은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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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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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매니저 운전사고,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과 같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 별로 매니저 등에 대한 도덕적 비난 이외에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매니저 업무의 특성상 지방의 행사나 기타 운전, 스케쥴 관리 등을 하는데 기본적인 휴식시간이나 기타 관련한 업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니지먼트 회사의 책임도 상당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관련하여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한 것으로 매니저의 경우 실제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도덕적 비난 등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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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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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 지갑의 카드를 쓰면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그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 인것으로 기망하여 물품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실제로 판례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를 별도의 죄이므로 두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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