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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되팔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도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관련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단순히 개인적인 중고 거래가 아니라 새 상품으로 전매가 금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를 거의 중고나라를 중심으로 매일 수건의 판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판매업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건강보조제 등)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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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된 차량 물피도주 처벌을 위한 cctv확보는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CCTV가 그 관리자인 아파트 경비원 등의 동의를 얻어 이를 구한 것이라면 관련하여 바로 해당 CCTV 녹화 증거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불법주차와 특별히 자동차를 파손하고 조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해당 증거로 근거삼아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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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강요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사유는 부부간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요건으로 하여 이혼 청구를 재판상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로는 동거의무 위반, 부양의무 위반, 협력의무 위반, 정조 의무 위반 으로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갈등 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협의 이혼이 아닌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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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둘기의 경우 야생 동식물법을 근거로 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 동물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도시 생태계를 위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어기고 먹이를 주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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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꼭 당사자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권자가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고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범죄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독립하여 고소권이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범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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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소추를 위해 수사기관에 고하는 행위를 고소라고 하며,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이외에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고하는 행위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그 범죄를 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고발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고발은 유효 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등에 따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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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을 하면 필요한 학위나 자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판매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납품받아 유통 판매하려는 자 등은 이에 대해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요건은 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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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액션영화에서 나오는 재물파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에 관한 흥미로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재물 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손괴 행위만을 처벌 합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에 대해서는 형법상 손괴죄를 적용하여 손괴의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과실에 의한 손괴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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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손님을 거부한 음식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한 마음에 따뜻한 치유가 있기를 권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아래와 같이 재화나 용역, 즉 음식점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거부하지 않도록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아울러 제38조(진정)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조사 후 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및 악의 적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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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으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에 대해서 구분하여 관습법에 대해서는 민법과 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습법으로는 관습법상 지상권 등으로 토지와 건물이 매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분리되는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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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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