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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정서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정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이름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입후 법인 등기부를 열람하여 실제 해당 법인등기부 기재의 정식 명칭을 모두 기재하고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만 적법한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주식회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회사가 앞에 기재되는지, 뒤에 기재되는지에 따라)삼성이라고만 기재하면 적법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적법한 보정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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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장에 대해서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청구원인 즉 금전을 청구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금전의 반환 청구의 원인이 대여금, 투자금의 반환 청구라면 해당 사안이 투자금이 아니고 본인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대신 전달하였음을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환하여야 할 금전이 없다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 투자 주체에 대해서 송금 증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반환할 금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수령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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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물적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번호가 부착된 자동차를 어느 개인이 소유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그 차량 소유자 만을 특정하지 않고 차주에 대해서 명예훼손 이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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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모르는 빚이 발생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해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그채무를 포함한 상속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없이 이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 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참고하여 특별 한정 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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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자전거에 부딪혀 무릎을 다친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에서 자전거와의 충돌에 의한 손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인도인 보행자 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습니다. 일반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점에서 인도에서 자전거 운행 중 사람과 충돌로 인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자전거는 그 사람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 가해자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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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자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아니면 서로 협의 하에 의사의 합치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절차 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님, 어머님의 혼인관계는 자녀가 따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아버님의 해외도피로 인한 부양의무 위반, 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 청구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 등의 요건, 적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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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갑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법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을 청구하는 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는 바, 차용증도 없고 어떠한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효과적으로 인용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입금 증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기타 투자금의 교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돈의 입금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간접 사실이 있는지 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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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달 급여일에 성과급 못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서 성과급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그 지급의 비율 등이 정해지는 것으로 이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고정임금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따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점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사실이 회사에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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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도세와 같은 관리비의 납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로 제기하는 것이라면 관할 법원에 이러한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 입증의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세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민해보시고 관련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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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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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전거래? 봇프로그램 불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금융시장 즉 선물거래, 옵션거래, 주식시장과 같이 제도권내에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법리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자동거래 등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투자자 보호 법리가 없는 점에서 처벌 등이나 제재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시세 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시하여 기소를 하기도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거래소 이용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보호 법제가 확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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