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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도매한 상품이 아닌 경우&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이 아닌경우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의 경우는 특별히 그와 같은 경위 즉, 제조사에서 일정 물량에 더하여 AS 용도의 추가 물량인지, 정상 물품인지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조사의 물품을 임의로 다른 곳에 판매한 판매 직원의 경우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여 자신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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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2만 답변서 제출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질문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제출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론이라 함은 서로 쟁점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공격과 방어를 하지만, 무변론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피고 중 일부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른 일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피고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만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때에 바로 답변서 미제출 피고에 대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고, 추후 다른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의 재판 판결시 함께 판결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중간에 답변서 미제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변론이 재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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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 디자인 비용을 지급수수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CI가 상표권 등록 등을 할 것이라면 상표권 으로 이는 무형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및 제63조에 의거하여 서비스표 제작을 위한 권리의 취득을 위한 제작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이를 취득원가로 보아 무형자산의 산업재산권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나, 상표권으로 특별히 등록하지 않고 미래의 효익이 지급된 비용과 대응할 수익과의 인과관계가 명료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산으로 볼 수 없고 기타 용역비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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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업으로 수입을 창출할경우 그것이 법에 위배되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금지하는 바 부업이고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영리 업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 영리업무 제한 이외에 특별히 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소득세의 신고 등이나 기타 다른 것은 아니며, 소득세 등의 신고를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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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2014년 6월30일 이전 거래건은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신규 사업자는 연간 환산)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자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현금 결제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즉 사안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업종이 의무발급 업종이 아닌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미만인지 여부를 세무사를 통해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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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월세공제를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인 바, 경정청구로서 과거의 5년의 기간 동안에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경정청구로 손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빙서류로써는 주민등록 등본, 월세계약서, 월세입금 영수증(이체 내역서) 등 월세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 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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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결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 기간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쉼과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바로 근로제공을 중단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그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바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크게 없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계약직으로 11개월의 계약을 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근로제공 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회사측에서 실제 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을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위 사안에 대한 증거 등이 남아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받아 들어 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인수인계 의무 역시 계약직이고 바로 말단 직원인 점, 다른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는 점 등에서 바로 근로를 중단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대해서 바로 인수인계 의무가 강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후 회사측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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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기초 배경 사실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 또는 대여금이나 대금 등의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금전대여 사실,물품의 인도 사실 등 금전 청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합니다. 이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른 소장 기재례와 양식 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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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실수가 원인이 되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글을 올리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삼가하시고추후 다른 의사로 부터 치료를 받은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의료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로 부터 해당 치료에 과실이 있음을 우선 진단을 받아 놓으시고(이미 치아에 금이 가고 크라운이 벗겨진 점, 기타 치료가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이에 기하여 증거로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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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보러 갔는데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검사나 다른거 하고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강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의사에게 의료법상 설명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상은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부분 역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겠으나, 질의와 같이 바로 이러한 강매활동등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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