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한정승인 신청시 절차는 어떠한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각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하여 각종 서류 등을 잘 구비하여야 하는 점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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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소송 승소시 강제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권 담보 관련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가압류 신청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기타 확인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뒤에,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명시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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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선물 김영란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등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음식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이며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입니다. 한편,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식사나 선물이 1회 100만 원까지, 연간 300만 원까지는 허용됩니다.직장 동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다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안전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장 동료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선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위 선물의 범위에 기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시는 것이 법률위반의 가능성을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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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치아 심평원에서 허락이 안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료 지급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한 것이라면이에 대해서 보험자가 아니라 직접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관련하여 손해를 배상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증방법에서 CCTV 자료는 증거보전신청 내지는 소송에서 증거 송부 촉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CCTV 자료를 열람 복사를 하여 입증에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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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위탁장소 지정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의 위탁장소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택배회사와 수령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그 물건을 문 앞 등이나 지정된 장소에 놓고 이에대해서 동의하는 행위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택배사의 경우에는 물건의 수령인이 소유자로 처분을 한 것이고 이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실 등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약관 이나 약정 등으로 지정장소에 놓는 경우 분실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미리고지를 하는 것으로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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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행위자가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그 행위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담당자라고 하여 바로 그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담당자가 있는 회사 등이라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담당자는 다시 실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다시 청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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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와 관련된 법적 판결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 모욕적인 행위 즉 욕설 수준의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반말을 한 것을 가지고 바로 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친절하게 응대를 하여야 하지만 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무이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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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미성년자 처벌 벌금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신속히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세요. 아무런 사실관계 없이 바로 어떤 처벌이 나온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셔서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선처를 구한다면 이에대해서 선처(처벌 없이 훈방 조치 등)도 가능할 수 있으니 신속히 부모님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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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생산직) 회사 입사시 과거 5년치 진료기록지 발급여부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보관하여야 하는 진료기록의 경우 형사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이용정보에 대해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료기록을 일반 기업에서 취업을 이유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취업공정화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본조신설 2019. 4. 16.] 위 법에서 명확하게 의료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록의 경우 의료법에서 본인의 동의 외에는 가족에게도 대리권 에 의한 열람, 사본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회사가 취업을 이유로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진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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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 보다는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에서 형사 고소가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민사상 반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절차의 시간이 소비되고, 관련 절차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보 았을때 법적 조치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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