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를 상습적, 고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금의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제도 등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1)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2)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3)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감치(監置)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닙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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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회원권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소송은 개인들이 각자 민사소송을 하는 것과 달리 각 개인의 민사소송을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당 소송에 대해서 개인간의 사실관계가 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사업주가 일정 금전을 받고 잠적)에서는 여러 공동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하거나 개인적으로하는 것이나민사소송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단체로 진행하시는 것이 범죄 피해, 즉 위의 경우는 횡령죄가 문제가 될 것인데 피해자의 수와그 금액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수사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에 단체로 고소인들의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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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댓글도 구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인 댓글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모욕죄로 인터넷에 게시한 점에서 전기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판결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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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돈 빌려놓고 안갚는 친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도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금에 관한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1천만원의 금원은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소송 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관련 증거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양식과 기재 예시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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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도(욕을하면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욕설을 하는 것은 흔히 언어폭행이라고 하지만 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녹취록 등으로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속기사무소를 통해 속기록으로 서면으로 변환하여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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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차장에서의 주차사고, 빌라에서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차장의 경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그 관리자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여부를 결정하기 무조건 적으로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당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그러므로 특별히 주차 요금을 지불한 유료 주차장이 아닌 이상 단순히 빌라 소유주에 대해서 주차된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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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뺑소니범으로 몰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도주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의 경우는 이른바 사고 후 도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대물 사고 등 여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 운전자는 사고후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차량이 가로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승용차와 손상을 입은 점을 알지 못한 경우 아예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아울러 해당 가로주차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승용차의 손상이 난 점에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부분을 적극 방어하여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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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싸움이 났을때 당사자가 경찰인 경우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그 사법경찰관의 공무 집행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사복을 입고 잠복 근무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던 도중에 시비가 붙은 경우에는 단순 폭행으로 싸움인 경우는 서로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 각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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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앱 먹튀에 대한 처벌이나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보기 위해서는 금전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리워드로 시간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있지만 실제 금전의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민사상 시간과 노력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이 금전적인 직접적인 손해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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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통해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나. 「민법」제844조에 따라 남편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다.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부정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외국에 불법으로 머무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신청사건 등의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가.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나.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의 처리시 소명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출처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4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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