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차장에서의 주차사고, 빌라에서도 동일한가요?
바리게이트가 있는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주차중에 사고가 나면 범인을 못잡으면 관리소나 주차시설에서 보상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소가 없는 빌라에서도 동일하게 범인을 못찾으면 집주인이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바리게이트가 있는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대한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 관리소에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경우는 관리소에서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 감시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98다31479)"
빌라의 경우 이러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부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차관리비 등을 별도로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다면, 해석에 따라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리게이트가 있는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주차중에 사고가 나면 범인을 못잡으면 관리소나 주차시설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관리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리소가 없는 빌라에서 집주인에게 주차장 관리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렵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주택의 주차장에서 사고로 상대방을 차지 못한다고 해서 빌라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대물 뺑소니 신고를 하시고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차장의 경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그 관리자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여부를 결정하기 무조건 적으로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당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특별히 주차 요금을 지불한 유료 주차장이 아닌 이상 단순히 빌라 소유주에 대해서 주차된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