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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저 몰래 남들에게 돈 빌려주는 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유책사유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먼저 여기 질의를 한 사실 자체가 추후 이혼 청구 등의 경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간의 일상의 생활을 위해서 즉 생활비 명목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함께 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로 주요한 법정 의무 즉 동거, 부양, 협력, 정조 의무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위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협력 의무 위반으로 무분별한 채무의 인수나 채무를 지는 행위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위 사실정도만으로는 이혼사유로는 다소 부족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대한 위반이 될 수있는 부분 예를 들어 지나치게 과다한 채무액의 부담 (몇십억원 대의 채무 등) 에 대해서는 협력 의무, 충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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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족이 함부로 못팔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은 실제로 삼촌이라는 분이 할머님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성년 후견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성년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손녀 이신 경우 4촌 이내 친족이므로 할머님의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지정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 되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그러므로 임의로 위와 같이 위임장을 받아 매매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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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익명 디엠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해당 상대방인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하고, 공연성 즉 1대1 메시지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인터넷, 모바일 메시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욕 내지 성적 자극을 하는 성희롱의 메시지를 지속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에 대해서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고소 조치 진행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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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기사한테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 사안에서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위 사안에서 직접 그 수리비 상당의 금전을 교부했을 때에는 출장비 뿐만 아니라 수리비 전체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 내지는 잘못된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과다 청구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수리 계약을 취소하고 수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실제 의심이 들어 수리를 의뢰하지는 않았고, 출장을 나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출장비를 지급한 점에서 출장 자체가 위법하거나 계약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출장비의 반환청구는 적절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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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게임영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게임 플레이 영상 등은 그 게임회사와 그 영상 제작자의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게임회사와 라이선스(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스트리머의 플레이 영상은 각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를 촬영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영상을 전송하고 공유하는 것ㅇ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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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성 무료폰트를 영리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소당하면 형사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통하여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유튜버라고 하여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즉 광고수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광고 수익이 없다면 영리적인 사용이 아님을 이유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 폰트 서체의 경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그 프로그램 저작물(폰트 파일)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 폰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고소를 당한 것만으로 위 사안에서 범죄기록이 바로 남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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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이 연체시 그다음수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이용 대금의 미납시에는 카드사에서 독촉절차를 지속 진행한 이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질문자에 대한 채권을 신용정보업체 등에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신용정보업체가 법적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절차라기 보다는 개인회생 내지 파산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회복 방법 등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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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돌이 날라와 차량에 파손이 되었는데,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위 블랙박스 증거를 근거로 상대방 덤프트럭에서 날라온 돌에 대한 영상 촬영이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시되 현재 덤프트럭 운전자의 태도로 보아서는 합의가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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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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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 대사 "빙다리 핫바지"도 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욕설 해당 여부를 별론 으로 하고 (즉, 욕설에 해당 하는 문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사안에서는 1대1 채팅이나 아이디 만의 정보만이 노출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1대1 채팅의 경우 다른 다수가 해당 욕설 행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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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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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상 차후계약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를 계약 체결 이후 2년 후에 주변시세에 비추어 재계약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5조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정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세가 20퍼센트 이상 오른 경우라고 보더라도 위 증액 청구권의 제한 비율을 초과한 것이므로 위 차임의 변경 재계약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으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특약 내용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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