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합니다. 소장을 작성중인데...
돈을 빌릴때엔 재력을 자랑하면서 금방 쓰고 줄게~ 자랑자랑자랑 하다가
채권을 주장하자 그거 투자금아녔어? 다손실나서줄게없어~ 라고하면 기망행위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줄여서 말이 이상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돈을 빌릴때 건물을 내놨으니 월말에 주겠다던 사람이 6개월을 질질끌어서 고소한다고하니까 투자금이었지않냐며 화내고 잠수를 탄상황이에요. -_-;;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은 거래상 지켜야 할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말,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인 경우 성립합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건물을 내놨다는 것이 거짓말이었거나 건물을 팔더라도 남는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란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이외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기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은 사안은 용도사기라고 하는데,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지만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 기망행위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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