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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향고래290
영특한향고래290
20.08.13

소송 이혼하여 재판결과가 양육비 이행을 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도 19개월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어요. 지인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아이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잘되어가고 있고, 남의 신분으로 금융거래와 사업 한다고 해요.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소송 이혼후 양육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대요. 양육비 19개월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 했어요.

양육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또 국회를 통과한 것이 배드파더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압류 한다고 하나는데요 그 효력은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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