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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권 주장 가능 여부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 전인 2015년에 어머님께서 외삼촌 분에게 증여를 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권 등의 상속 재산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까지의 증여 재산만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외삼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증여 받았던 외삼촌과 어머니가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점, 또한 위와 같이 명의가 어머님 명의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외삼촌이 모두 알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재산도 역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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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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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재생 플랫폼 제공 하는 사이트에서 자작권있는영상을 방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동영상을 등록 즉 업로드 한자는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플랫폼 등을 마련해 놓고 관리하는 자는 이러한 불법 동영상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방조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역시 저작권 침해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등으로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한 점이 입증이 되고 일부 업로더가 관리자가 알지 못하도록 위계 등으로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동영상 업로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업로드에 대해서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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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공장을 경매받았는대 전소유자가 천정부착형 에어콘을 가져간다고 하는대 불법여부 확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 등록시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적으로 공장과 같은 부동산에 부착된 것으로 보는 경우 즉 부합물로 보는 경우 위와 같이 에어컨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별개의 물건으로 경매의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에어컨이 분리가능하여 별개의 종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가져갈 수 잇을 것인데 소유자가 미리 이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하였다면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부합물인지 종물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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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쿨존에서 사고시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 법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인데,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시속 30Km의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그 특별한 사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려 사고를 냈거나 시속 30km 이하였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위에서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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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색상을 임의대로 페인트칠을 하면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에 따라 관련 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지만 관련하여 특별히 현관문의 색상을 맞춰야 하는지, 특정 색으로만 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관문의 색상 까지 특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주거권의 침해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 관련법이나 근거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니면, 자치 관리 규약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면 그 자치 규약의 내용을 확인하여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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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 불친절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또는 형법에서 명확하게 그 죄와 처벌을 규정해야 합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불친절을 이유로 공무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친절을 이유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 특히 대민 민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친절하게 봉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관공서에 민원 제기, 청장 구청장 등 상위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으로 해당 불친절 봉사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내부적으로 주의, 경고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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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선 동성애자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 조건을 설정하거나 배제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스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관하여는 차별금지법 논의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입법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권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으나, 해당 손해배상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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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에 안장될수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의사상자'라 함)의 유골 또는 시신은 안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사상자 안장 국립묘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안치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6호)의사자 및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안장 제외 사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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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베란다앞에서 흡연하는거 법으로 막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자체단체장의 명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한하여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전용 부분인 베란다 등의 흡연을 막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을 통하여 해당 세대에 대해서 금연 협조 공문 등의 발송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법적 강제력이나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입주민 회의 등에서 공론화를 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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