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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로 화물을 보냈는데 택배를 찾지 못할경우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라고 함은 누가 어떻게 해당 물품의 인도 지연이나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은 늘 언제 어느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민법상으로는 위탁 운송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운송인은 해당 물품을 분실이나 지연 없이 예상된 일자에 이를 정확하게 운송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과실이 잇는 자에 대하여 그 물품의 유실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운송장 등의 배송 추적을 통해 우선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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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로 보험사 등을 호출하여 보험사 끼리 단순한 접촉사고 등에 대하여 서로 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량의 대파손이나 신체, 인명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고 사고 내용을 알려 후속 조치 등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미한 접촉 사고 등은 서로 신고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명 사고 등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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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아이디 등만이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욕설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디와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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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궁금해해서요 소멸시효를 알아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문의 주셨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는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 공소시효가 개정된 점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공소시효의 개정의 경우 유리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과거법에 따라야지, 개정된 더 중한 공소시효 규정을 따르기는 어렵겠습니다. (죄형법정 주의)그러므로 2015년 5월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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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비품이나 키친에서 음료수 및 커피등을 가지고 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져 보면 회사의 소유 비품 등인 복사 용지 등을 가져가는 행위 등은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등도 회사 소유의 보고서, 용지 등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를 파악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징계 절차 등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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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관리비 장기연체 시 구분소유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고 해당 관리비가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부족한 경우로써 관리 사무소로 부터 관리비의 납부를 청구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체 관리비 등의 징구관리 세칙 등을 빌딩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보유하여야 하며 시군구 별로 관리 세칙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세칙에 따르면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분 소유주가 이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구분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해당 관리비를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민사소송 중 소액 심판 이나 지급 명령 등의 간이한 방법을 제기할 것인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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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단속으로 신호위반에 걸렸을 경우 운전면허 벌점없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속도위반에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유무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갱신에 좋지 않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까지 함께 부과가 되므로 이에 기하여 보았을 때는 벌점을 받지 않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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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에 포함인가요?취하비용 변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기죄로 피고소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취하에 별개의 비용이 고소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는 경찰서의 연락이 온것으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고소 취하 여부는 합의로써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이상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추가 제기하거나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를 하신 후에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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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배달의 민족같은 배달앱 알바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겸직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업무 시간 이후에 일을 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써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 한느 경우에는 공무원법 제64조의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써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얻어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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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자동연장시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대차의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을 문의 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 갱신 요구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위의 사실관계 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임차인은 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계약 해지의 통지를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됩니다.계속 임대차를 유지하시려는 경우에는 1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적용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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