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공인외국어 시험의 부정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가 이에 성립하게 됩니다. 공익 어학 검증 시험은 각 어학 검증 기관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어학 능력 측정 시험에 있어서 어학 검증기관의 업무인 시험을 위계 등으로 방해한 것이 성립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계로 인하여 얻은 성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기 또는 추가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31
0
0
아파트 1층 앞 나무 제거 요청 했을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관리단에 의한 관리 행위로써 임목을 벌채하는 행위 이외에 임의로 자신의 소유권의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1층 공용부분 이나 아파트 내부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임목에 대해서 임의로 벌채하는 행위는 손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파트 관리단 등 관리주체에게 내용증명 등의 적법한 통고 등을 수차례 하신 후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셔야지 임의로 벌채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내지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31
0
0
시비를 건 상대방을 살짝 밀쳐서 다치게 하면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라함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반드시 타격행위 뿐만 아니라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위의 경우 쌍방 폭행으로 서로 각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죄책을 서로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여 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30
0
0
돈을 주고 텃밭을 운영하는데 제 작물을 누군가각 수확해갈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물의 절도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 경작하는 작물의 경우 어느 정도 그 작물이 다 자라 과실 등이 열린 경우에는 그 경작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물에 대해서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 대개의 경우 크게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소액의 벌금 (50-100만원) 정도의 죄책을 묻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30
0
0
전동킥보드와 접촉 사고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사고의 장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정도에 따라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인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과실에 있어서 킥보드 운행자가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회사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30
0
0
주차장 이중주차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이중주차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 주체 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 측에도 약 4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이중주차지가 경사지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각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위의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 그 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나 정지되어 있는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 접촉사고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진입을 한 차량이 해당 이중주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사각 지대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진입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 들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30
0
0
발주서의 법적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주서가 계약서에 갈음하여 주문 수량 등과 납기일, 가격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보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대금의 지급 기일 등의 관행이 그동안 형성된 경우라면 (예를 들어 3년 동안 발주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뒤에 대개 30일 이내에 물품 대금이 질문자 회사로 입금 된 경우 등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대금 지급 기일을 지난 물품 대금 입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발주서의 내용과 그동안의 거래 관행을 알기 어려워 어떠한 결론적인 답을 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30
0
0
배우자에게 재산을 속이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기죄에 있어서 결혼과 관련하여 어떤 상대방에게 금전적 처분을 가져온 것이 아닌 이상 혼인 관계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간에 사전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혼사유 등이 될 수는 있지만 일부 재산이나 재산을 부풀려 말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로 단정하여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30
0
0
건물등기부등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바로 임대차 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위 답변 변호사님의 말씀은 최소한의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함인데 ,우선 임대차 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시 사업자 등록지가 해당 건물이고 그 건물의 소유자는 제3자 인 경우)를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소명하고, 이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3자 채무 신고 등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제3자인 임대인이 보증금 액이 얼마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에 회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압류 신청의 경우는 개별 사건 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30
0
0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이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30
0
0
5689
5690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