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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와 교통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과속에 대한 처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위반에 대해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경우와 경찰관에 의한 적발의 경우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실상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의한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에 의한 속도위반 적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범칙금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이나 형벌이나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처분으로서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말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하여 차량명의자가 아닌 실제 행위자인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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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온 제품은 환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라돈이 방사능 물질로써 해당 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인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으로써 이에 대한 판매는 물품의 결함 등으로 볼 수 있고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품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제품이 일정 수준의 라돈 물질의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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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뇌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뇌물이라함은 공무원 등에게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복지 차원 용도의 기기에 대해서 대여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라기 보다는 조례 등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관공서에서 위와 같이 뇌물죄 해당 가능성을 이유로 회신 한 점을 정확히 하여 재 질의 주시면 해당 부분을 검토하여 뇌물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재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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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와 '대위변제'의 정확한 법률적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변제와 대위 변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물변제라 함은 특별히 손해가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금전 채무 등을 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을 대물변제라 합니다.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위 변제라고 함은 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자 대위권이라고 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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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살 사이로 빠져나와 떨어져 다치면 건설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하여야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 등은 발코니 등을 설치한 점 등에서 2층의 용도가 무엇인지, 2층의 주민의 전용부분인 자신의 집에서 발코니 사이를 굳이 비집고 아이가 들어 간 것인지 아니면 발코니 자체 시공의 결함으로 아이가 낙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후에 과실 책임을 물어 건설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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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닫기를 잠시 잊고 운행하여 승객이 버스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버스기사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의 부상에 대한 결과 책임을 질의 주셨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게 여객 수송을 하는 것이 그 주된 의무 입니다. 이러한 주된 여객 운송의 의무에서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하여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버스 운전기사에 있고 버스 운전기사와 함께 여객운송회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서로 연대하여 할아버지에게 그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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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만들어져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법 등의 제정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소급효 금지의 원칙 즉 죄형 법정 주의에 따라 임의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특별히 국가의 형벌권 등에 필요한 경우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하게 되고 처벌을 하게 되더라도 과거의 모든 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특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명확한 범위내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형법정주의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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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보호자가 변제능력을 갖지 않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무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 집행으로써 경매, 압류 등) 에는 실제 피해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는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행위에 제한이 있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자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렵고 실제 해당 감독자 역시 어떠한 변제 능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 받을 방법은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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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업무방해와 형사적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은 채권과 채무 관계 등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를 대리한 검사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행위와 민사상 채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책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아니면 허위사실의 유포 등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피해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라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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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다른처벌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이라 함은 해악의 고지 등을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전화에 대해서 녹취록 등이 있다면 죽인다는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모욕은 1대1 전화 통화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녹취록 등의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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