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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20.08.04

사내 cctv 영상 무단반출 한 경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직원이 사내 cctv 영상을 무단 복제 반출하여 외부기관에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및 사업장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은 요양기관으로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인권위나 노인보호기관에 노인학대를 이유로 cctv 영상을 무단복제 반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노인학대가 아닌것으로 확인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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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 자료 역시 개인정보 인데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치 주체의 건물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해당 업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열람, 복제시키는 방법으로 제공한 점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한 경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여도 바로 CCTV 제공만이 아닌 다른 진정서 또는 언론 제보 , 보호단체에 내용 전달 등의 서면, 출력물, 의견서 등이 문제가 될 것이지 CCTV 자료 제출 자체로는 명예훼손의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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