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조가 필요한 사람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조가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합니다. (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술집에서 술을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에 인사불성이 되어 추운 날씨에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자를 그냥 방치하고 간 술집 종업원에 대해서 법률상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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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위협한다면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 협박죄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인데,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당구대, 유리병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날이 갈리지 않은 칼인 경우에도 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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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셀러 아마존 이베이 쇼피 이런곳에서 물건팔때 통신판매업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판매 목적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쇼핑몰 자체는 국내 법(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해외 쇼핑몰에도 적용하며, 추가로 쇼핑몰 초기화면에 법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항목들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쇼핑몰 생성 및 구축 단계에서 주 판매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와 판매 규정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추후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현금성 거래를 행하려면 사이트 내 특정상 거래법 표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금성 결제가 가능한 일본 PG 신청 시, 심사 조건에 특정상거래법 페이지 삽입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별 규정은 다를 수 있어 대상 국가의 온라인 판매 규정을 미리 조사하여 쇼핑몰에 반영하길 권장합니다.[참고 공정거래 위원회 통신사업자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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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제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질문자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질문자 측에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차량이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개 70퍼센트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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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지 내용을 바꾸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서는 제22조로 진료기록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기록은 추가기재, 수정된 경우에도 엄격하게 추가 기재된 수정 전과 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규정 내용입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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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와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은행 등)에 한하는 점,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등의 차이가 개인회생제도와 다릅니다. 그런점에서 위의 채무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의한 것이지, 원금을 면책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인지 등 위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 형량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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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완성에 디ㅢ한 세부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은 법으로 일정기한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그 채권이 소멸하는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상 일반 채무의 경우는 10년 동안 채권자가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러한 경우 소급적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의 추심 청구에 대해서 적극 대응 할 수 있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등으로 명확하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 받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의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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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살아계실때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그러므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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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인한 출근지각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로 인하여 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일실 손해 즉 하루 동안 모든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각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지 그날 하루의 일을 아예 하지 못한 상당의 손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법리는 직접 손해에 한정하고 기타 간접 손해 등은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바로 모든 손해를 배상 받기 어렵고 지각에 따른 직접 손해가 입증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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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 나누는 비율 상속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인 자녀들간에는 균분하게 상속되고 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5할을 더 가산하게 됩니다. 아래 민법 제1009조를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1/3씩 상속재산을 법정상속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기여분 등을 더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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