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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에서 보면 조리라고 나오는데 조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법 제1조는 법원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의한 판단의 근거로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는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 법의 일반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적절한 이치, 타당함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리에 의하여 판단한 실례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 종중의 구성원이 이전에는 남성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나, 이는 남녀가 평등한 원칙에 반하여 이러한 남성만으로 종중원을 한정하는 과거로 부터의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고, 관습법의 다음 법원인 일반적인 남녀평등의 조리에 따라 여성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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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범죄와 조직범죄의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연히 다릅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경우 범죄 조직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N번상 사건에서 범죄단체의 조직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최소한의 조직체계, 상명하복, 지시 수행 책의 존재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음란물 제작, 강요, 강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조직단체 모두가 해당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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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누가 왜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 질의 내용에 있는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폐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질문자나 다른 여론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살인죄와 같은 흉악 범죄의 경우, 추후 수사기법의 발전 등으로 진범을 검거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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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유가되나요?실업급여는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 절취행위가 해고 사유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병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취업규칙(또는 근로규칙, 인사징계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해고의 종류를 정해놓고 이에 대해서 해고의 경우 위와 같이 직원의 비위, 위법행위, 배임 행위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절취행위가 병원에 대하여 병원의 재산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에도 30일의 해고 예고가 있어야 하므로 병원 측에서는 자신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나 자신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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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 정황증거는 혐의 입증과정에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간접증거와 정황 증거는 증거로서 증거력(증거로서 주장 사실을 뒷받침 하는 정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사실이나 민사소송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단순한 간접 증거 및 정황 증거 만으로는 주장사실이나 범죄사실의 입증방법으로는 크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 참고 자료 등으로만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참조 자료 정도로써만 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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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과로 무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로 판단되어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범죄 경력이 기록되는데, 이른바 이러한 전과기록은 계속 남게 되나,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에 따라 잘못된 범죄 경력 기록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간통죄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이전에 간통죄의 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무죄를 선고 받아 이에 대해서 범죄 기록을 삭제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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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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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하여 전문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질문 내용과 같이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 증거는 다른 타인의 진술로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특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에 있어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법원 작성 조서, 경찰 또는 검사 작성의 조서, 진술서,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공문서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특별한 신빙성을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합니다.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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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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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법권 행사에 대한 형사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 임금을 약 8만원 (1만원 *8)으로 보아 1일당 40만원 한도로 지급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4.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동 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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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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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으며, 이에 기하여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리로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므로 제한을 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변호인이 아닌 가족들과의 접견교통권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데, 그 근거 규정으로는 다음의 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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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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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자발적인 자백으로 범행의 증명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의 자백역시 진술조서 등의 형태로써 중요한 형사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의 뉘우침에 의하여 자백을 한 경우, 그 자백을 기술한 진술 조서는 범죄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에 따라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성이 인정되는 자백에는 증거능력이 있어 그에 기한 처벌은 적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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