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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2)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및 「관세법」 제120조제2항)(3)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5)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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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의 상가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아래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전문개정 2009. 1. 30.]통상 동창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바,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 동창회 사무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단법인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대상인 사무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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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민사상 재산상 권리이자 인격적 권리인 초상권과, 저작물로 인정되는 저작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팬아트 작품은 그림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저작권자는 B가 되나, 초상권자는 A이므로 B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초상권자의 A의 동의를 얻어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초상권자인 A가 B의 저작물을 임의로 상업적 이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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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이번에 잡힌 주조빈에 대해 처음 부터 얼굴과 실명이 다 공개되던데 이때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칭 박사라는 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신상공개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사실 공표죄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신상공개의 근거법률은 아래의 점 들을 들 수 있습니다.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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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아닌 평시에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범죄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이라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형법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신병을 주한 미8군에 인계를 하고 미군의 협조를 얻어 수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 바로 긴급체포나 구속을 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군무원 및 그 자녀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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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발급신청서에 등록된 일반 국민 전체의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화하여 보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문 정보는 단순히 범죄 수사의 목적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 사회 질서, 국가 안보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시에 십지(열손가락)에 대해서 지문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러한 등록 자체가 바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형사 수사나 소추 등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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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의 결과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잘 아시겠지만 위법한 수사의 결과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증거법의 대원칙입니다. 함정수사 역시 위법수사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함정수사의 유형을 나누어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와 기망형 함정수사로 나눕니다. 기회제공형이란 마약범죄와 같은 경우 마약 거래 현장에 잠입을 하여 마약 구매 희망자임을 가장하여 판매자를 검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기회 제공형은 적극적인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사로 그로 인하여 얻은 증거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기망형 함정수사는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처벌을 하는 함정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주변 인물들이 범죄를 위한 적극적인 기망과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범죄를 강제로 저지르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형 함정수사의 경우는 적법한 수사로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한 증거 등은 증거능력을 잃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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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재판과 일반재판 각각의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재판은 어떤 경우에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영미식의 배심원 재판처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여부를 결정하면 판사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 재판에 있어서 일부 중대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배심원은 유무죄 여부만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에 판사님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 관행은 대개 배심원 들의 유무죄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 판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장점으로는 국민의 법감정에 의한 재판이 될 수 있으나, 단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비교적 객관적으로 법률 전문가인 판사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감정을 어느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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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개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불심검문 등으로 거동불상자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강제성이 없고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임의동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수사는 강제적으로 신체에 대한 구속을 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제한이 상당하나 임의동행 요청 자체는 얼마든지 강제력없는 협조 요청이므로 해당 요청 자체에 필요로 하는 특별한 요건은 따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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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이므로 언제든지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고 중단을 하고 귀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수사인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긴급체포는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통상체포보다 엄격한 사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소법 제200조의 3 제1항).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입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위 요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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