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영화 저작권 파일 관련, 세금을 내면 완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위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업로더가 웹하드 등으로 부터 받는 업로드 수익의 소득을 징수하는 것일 뿐, 개인의 저작권 위반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고 허락없이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세금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개이므로 세금 납부 사유가 저작권 침해가 배제 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4
0
0
코로나로 스포츠센터 1년 회원권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약관, 회원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즉, 개인이나 당사자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도 이행을 하기 힘든 사항인 점, 해당 스포츠 센터 등을 열고 관련 운동 이용에 지장이 없는데 단순히 이용자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환불 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용 중지 기간 동안에 기간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을 청구해볼 수도 있겠으나 해당 이용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24
0
0
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운 저는 정당방위등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싸움은 상대방과 서로 폭행, 상해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서로 폭행과 상해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경우만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추가 확인을 해보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24
0
0
비보호 우회전은 적신호일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교차로 우회전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비보호 우회전’ 체제입니다. 비보호 우회전 체제에서는 적색신호만 있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호 우회전)에서는 적색신호만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측 화살표가 나와야 비로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이렇듯 비보호 우회전과 보호 우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즉 적색신호만 있을 때의 상황이 서로 반대이므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4
0
0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의 금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 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나오나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 이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원천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 금지 명령에 반하는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4
0
0
물품 가격을 미기재한 택배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 시에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또한 우선 택배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인지 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3.24
0
0
소액사기 처벌강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향후 있을 처벌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내려 질 가능성이 높으며, 약 100만원의 내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벌금형의 예상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4
0
0
재3자 부모님한테 채권추심 연락이 갔는데 불법채권추심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엘지 유플러스 측에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연체가 되었고 이에 대한 연체 대금에 대한 회수를 고려신용정보 업체에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의 문자 제공 경위는 정확하게 모르나 위의 경우 불법 추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심 이전에 사전 안내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정보는 개인 정보가 부모님의 정보를 기재한 점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정보 업체의 위와 같은 문자 발송은 정당한 채권의 추심 위임에 따른 절차로 위 사안만으로는 특별히 불법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 등으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24
0
0
보험회사와 통화한 녹취록은 공개요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보험사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사의 경우 관련 정보를 3-5년 내지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녹취 정보 등은 개인이 자신임을 증명하면 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절차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금융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나 거래정보에 대한 관리지침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간단한 문의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5년이 된 내용 등은 삭제가 되기도 하지만, 거래기간이 장기이거나 보상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는 별도 분리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대부분 지점이나 플라자에 내방해 본인임을 증명하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본인명의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며 삼성화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3.24
0
0
부인권 행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인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상속의 경우 분합협의냐 상속포기냐에 따라 부인권 행사 가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보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반면,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 행사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정이라고 보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그러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닙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4
0
0
5779
5780
5781
5782
5783
5784
5785
5786
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