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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토스 인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법은 자신의 계좌정보, 비밀번호, 계좌대여, 양도 등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설사 사기로 해당 정보를 전달하였더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역시 비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넘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금융법 위반 자체를 다툴 수도 있어 보입니다.)범죄의 수익 수령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토스의 경우도 본인의 계좌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점도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피해 금액을 입힌 금액이 적지 않고, 본인도 사기를 얻은 점 등에 기하여 초기 부터 적극 방어를 하는 등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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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 밀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 중인 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법(자배법)상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운행 중 사고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간주되는 바, 해당 차 주인보다 그 차를 민 사람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실 정도를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며, 경사진 곳인지 평지인지, 주차장의 관리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과실 비율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대개 8:2 (민사람:차주인), 경사로 등에서는 7:3 (민사람: 차주인, 고임목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실 비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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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부터 말씀 드려보면, 명예훼손은 타인에게 일방의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와 같이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홍보 용역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소액 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으로 해당 대금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증거로는 용역계약서, 해당 용역을 완료한 증빙, 받아야 할 금원에 대한 증빙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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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대서, 대필 시 중개인의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대서, 대필 행위 역시 중개인의 동의하에 그 책임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으로인한 문제 발생시에 중개인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어, 중개인의 책임을 매우 엄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제26조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거래계약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제1조), 그 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제4조 제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니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제9조 제2항),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 그러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서가 일정한 법적 규율 아래 작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위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중개업자가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은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보면, 그러한 계약서는 계약서상의 부동산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금전대차거래 등에서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그 채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1차적인 서류로 제시·교부될 수 있음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쉽사리 예견되는 바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외 4에 대한 대출에서 담보서류로 제시된 단독주택전세계약서(갑 제7호증)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내용과 같은 중개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계약서에 중개업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에서 담보서류로 제시된 단독주택전세계약서(갑 제3호증)를 보더라도, 비록 피고가 그 서면에 중개업자로서 서명날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계약서가 형식면에서 볼 때 통상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였고, 내용적으로도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거래당사자만이 관여하였다면 쉽사리 담을 수 없는 조항이 열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개수수료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과 같이 중개업자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 제8조, 제9조)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일반 제3자가 이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하여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전세계약을 중개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위 각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들 전세계약서가 사기 등 위법한 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참고하여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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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 분실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도 거래 계약서 보관의무는 변동이없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도 그 거래 계약서를 5년 간 거래계약서를 보존해야 합니다.폐업 후 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 집니다. 이에 해당 거래 당시의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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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구매대행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구매 대행 자체에 대하여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됩니다. 18년 경, 검찰은 암호화폐 구매 대행자에게 대한 사기죄 고소 건에 있어서 실제 암호화폐에 대한 구매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망을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구매대행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얻어 범죄 수익의 은닉이나 인출 계좌로 사용하는 일(대포통장)해당 금원을 편취하는 일(실제로 암호화폐 대행하지 않고 그 금액을 편취)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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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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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별다른 개인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임의로 동의 없이 타인의 정보, (성명, 전화번호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통신사의 경우 핸드폰 구매 등의 사항에서 작은 약관의 글씨로 해당 마케팅의 동의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기하여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 시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개인 고객들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회피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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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오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3심 법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법원은 사법부로서 각종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사의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며, 3심 사건 즉 법률적으로 적용 여부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는 최종심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상 판결을 내려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법률적용의 척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인사위원회 특별감사를 받게 되는 주요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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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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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 원상복구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다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에 대해서 일부 공사비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 상대방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로 인하여 다른 임차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해당 공사비 만큼을 법원에 공탁하여 (추후 승소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음) 등기명령을 말소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분쟁 자체가 대응하는 것에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 공사비 정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소액 소송 등으로 원상회복 비용 청구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상회복에 대해서 임차인과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불가한 경우 위 두가지 안 중에서 고려 후에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두 사안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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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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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워홀 명언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는 제목, 명칭, 슬로건, 표어 등을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책이나 영화 등 저작물의 제호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에 대하여 우리 판례나 학설은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어나 슬로건, 명언 등은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명언이나 표어, 슬로건과 같이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표어, 슬로건, 명언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들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그러나, 위의 점을 고려해 볼 때 앤디워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작가인 점, 위는 단순한 적은 수의 단어 조합이라고 보기에는 그 작가 자신만의 특별한 사상 등이 나타난 문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에 대해서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시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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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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