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상속인들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제적등본, 4) 주민등록초본, 5)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망인이 된 어머니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상세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등기소 민원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