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하면서 국회법상 아래 조항 때문에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수리)을 신청하였습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ㆍ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위 황운하 의원의 의원면직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2020년 1월 기소가 되었으므로)에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찰신분(의원면직처리되지 않아)과 국회의원 신분을 모두 가지게 되자 법 위반 상황을 해결하고자 조건부 의원면직(우선 의원면직처리하되 기소가 된 사건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결정을 취소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즉, 해제조건입니다)을 한 것입니다.
이는 법 규정은 없으나, 법이 미처 마련하지 못한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조치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