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할 때 오해가 좀 생기게끔 말했다 해서 명예훼손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면 좋겠지만 위에서 일단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사실이 명예훼손인지가 불명확하고 ,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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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세금 신고 기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에 약 95건의 반복 판매가 있었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무상 단순 취미 판매보다는 “계속·반복적인 재화 판매”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대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재 매출 규모라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기준이며, 그중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매출이 작다고 해서 신고를 완전히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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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변호사가 과연 좋은 변호사 일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난이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안만을 수임하여 담당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통상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의뢰인에게 친절하게 사안의 대하여 설명을 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이나 변론기일에 있었던 일을 보고서 형식이나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유선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 등을 요청하고 확인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애석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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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알면, 처리결과가 어떤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건번호만 안다고 해서 누구나 처리결과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내의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번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관련 당사자명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사건은 사건번호를 알아도 보통 당사자가 아니거나 당사자 정보를 모르면 진행상황·종결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형사사건은 더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변호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열람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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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위자료 청구와 친권양육권 지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실혼이어도 상대방의 귀책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정 중 생활비 미지급, 반복적 경제적 무책임, 도박·사채 문제, 전처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임대료 은닉 등은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귀책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남성이 출생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인지의 효력이 생겨 법적 부자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아이의 주 양육자, 현재 양육 상태, 상대방의 도박·채무·폭력성·양육 무관심, 경제적·정서적 안정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질문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심신의 빠른 회복과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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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 공구도 탈세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탈세”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현재 방식은 세무상·통관상 리스크가 꽤 큽니다.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처럼 타인을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배송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을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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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집에서 주문 실수한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형법 또는 개별 법률로 처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주문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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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안의 누수 보수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추가 손상 확대를 막기 위한 보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에게 일정 조율 후 방문·보수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민법 제625조상 보수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해지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사 범위·시간·방문자 신원·입회 방식은 최소화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수 협조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거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실 시 수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속 거부시 이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해당 기록 등을 남겨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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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년월세 지원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신청기간은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입니다.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이고, 문의 콜센터는 국토교통부 1599-0001입니다.신청서류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이체내역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자료나 소득·재산 확인 보완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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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상사 재산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사관 상사 자체만으로 재산신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군인은 통상 대령 이상 장교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상 특정 직무분야는 계급이 낮아도 포함되는데,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수물품계약 및 방위력개선 관련 부서는 5급 공무원·중령·3급 군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설명에는 부사관 상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 주신 “유류계약관리” 업무가 그 범주와 유사하더라도 법령상 재산등록의무자로 바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해당 보직이 법령상 지정 직위인지, 또는 국방부/부대 인사·감찰 라인에서 별도 통보가 오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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