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친양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이 모두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혼인중”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양부모가 될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친양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때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파양이 되고 2회 이상 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의 판단하에 친양자의 입양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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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음악공유하는 블로그나 사이트를 개설하려는데 저작권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여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단순히 개인의 취미를 위한 개인적인 저작물의 복제 등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동영상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개인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영상 제작용의 사용은 개인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그 영리 목적 이용 여부를 떠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블로그 이용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노래 등을 부르고 그 영상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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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나서도 받지못한 주휴수당 등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 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일의 근로를 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의 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일주일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시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하면, 퇴직후 2년 이내에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한 주휴 수당에 대하여 청구하여 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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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연기 신청하면 며칠을 연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기일의 변경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연기 신청한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2회 까지 허용되고,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대개의 경우 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부분 법원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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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이 옮았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근거는 질병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정보로 방역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대해서 전염병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서 형사 처벌을 위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가 될 것인데 이는 원고가 피고인 감염을 시킨 자에 대해서 손해와 인과관계, 불법행위를 모두 입증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직접적인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에서 상당한 입증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감염의 원인이 실제 그 강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인 강사가 부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반대로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 사안의 쟁점이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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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여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의 의미는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터넷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영상 제작용의 사용은 개인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그 영리 목적 이용 여부를 떠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이용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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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 수술후 붓고 통증으로 가만히 있어도 발이 떨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상 과실로 손해배상을 구하려는 것인지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소비자원은 물품의 소비자 등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는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의료 분쟁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과 같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과실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의료기관의 의료 과실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이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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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감정평가서류를 위조하여 1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그 댓가로 2억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서류를 위조한 범죄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하여 은행 및 예금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죄 각각에 대하여 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대출 업무에 있는 자가 금전을 받고 대출업무인 회사의 업무에 반하여 회사에는 재산상 피해를 주고 제3자 및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문서 위조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 즉, 대출을 허위로 받은 자와 공모하여 은행에 대해서 사기를 한 점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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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규정에는 정부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또는 공무원으로 관련 개인 정보를 접근하거나 취급하는 자로 부터 해당 개인 정보를 영리목적 또는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받는 행위입니다. 이번 N번상 사건 사정을 알면서 역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에서 개인정보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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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물건인 칼을 자신의 몸에 겨누고 자해를 할 것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구가 금전적 요구인 경우에는 협박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구하는 것으로 특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 공갈 내지 협박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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