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는 경매연기신청을 통해 2회에 한하여 경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연기신청이 있을 경우 통상 회당 2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연기 해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