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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연기 신청하면 며칠을 연기해주나요?

채권자 자격으로 경매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2달 이내로 2회에 걸쳐 연기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은 법원 재량이라고 하기는 하나

실제 실무에서는 보통 며칠을 연기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기일의 변경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연기 신청한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2회 까지 허용되고,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대개의 경우 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부분 법원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는 경매연기신청을 통해 2회에 한하여 경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연기신청이 있을 경우 통상 회당 2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연기 해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