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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서 리뷰를 블로그에 올리는데 사용설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설명서는 제작, 제조사의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설명서에 저작물임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설명서는 ##사의 저작물로 불법 복제, 전송을 금합니다. 또는 "All rights reserved by ###" 등과 같이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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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하여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초기에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등에 대해 투자를 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은 경우 폐업시 이러한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 등은 폐업 당시 남아 있는 상품 재고 또는 시설장치 등이 사업주 본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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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한 채권액을 재판에서 이기면 청구는 지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배경사실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내역과 실제 상대방이 납부를 받은 사실, 대금 청구 내용 등 매매계약과 물품 인도, 대금의 지급 시기 도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경우 승소를 할 수 있으며, 승소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또는 전부, 추심) 등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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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검토 중인 사안이므로 관련하여 많은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위의 세금의 부가는 취득세인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점이지만 말씀대로 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 과세를 함은 매우 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암호화폐의 경우 일일이 개개인이 취득한 가액과 그 이익인지 손실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타소득으로 복권이나 다른 소득과 같이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만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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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업 명의대여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B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실상 C가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법인을 경영하는 행태는 파견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행태가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자"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고, - 일반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회사 등 기타 법인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므로 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인 그 자체가 파견사업주라 할 것입니다. ○ 파견법 제15조에서는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명의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법인의 명의상 대표(B)와 실제 사업경영담당자(C)가 다르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인 동 법인이 자기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C가 실제적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C를 A법인과 분리·독립된 별개의 타인으로 보아 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현행 법 규정의 문언을 확대 해석하여 A법인 또는 B를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칙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파견법 제43조(벌칙) 제2호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 만약 실질적인 사업 경영담당자인 C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의 회피를 위해 B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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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리뷰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의 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개인의 의견을 적시한 점, 타 소비자 들의 이용에 대한 사전 주의 등의 공공의 이익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나 허위사실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법적 조치 (형사 고소 등)은 할 수 는 있으나 무난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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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건설 공사에서 계약서에 지체보상금 내역은있는데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지연 관련 지연손해배상의 약정 이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알아 놓으실 점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대금 지연에 대해서 약정 이율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간에는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으로 상법상 연 6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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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소송 대표적으로 취소소송을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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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빵이나 쿠키를 사와서 카페에서 판매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스트코의 물건은 주류를 제외하고(주류 등은 판매 허가 필요)재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문상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유기농이라고 고객을 기망하여 유기농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고객을 기망하고 그 물건에대한 이익을 편취한 사안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기망 없이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 않은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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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업체 계약 할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아직 해당 업체에 근로 제공을 한 것이라거나 고객에 대해서 근로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할 취업의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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