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장례비용의 부담비율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2020년 1월 초부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결혼식, 장례식, 생일모임 등 많은 의례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허례와 허식이 주최자 및 참석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기존의 형식을 벗고 진정한 축하와 위로의 마음과 메시지만을 전하는 관례가 정착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다 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 장례비용의 부담 비율을 결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울가정법원 판례(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 소개합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장례비는 법정 상속비율로 부담합니다.
서울가정법원 1985. 8. 19., 선고, 83드6029
【판결요지】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따르는 경우 장례비는 그 비용의 성질을 보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장례시에 받는 조의금 등도 역시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1985. 8. 19., 선고, 83드6029, 제5부심판 : 확정)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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