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번만 더 외도를 하면 전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에 응하며 알몸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각서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서명을 받으면 이 각서는 후에 남편이 외도를 할 때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나요?
혼인 초기부터 외도를 반복하는 남편에게 실망하여 몇 번이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슬하에 두 자녀의 양육과 장래를 생각하여 인내하며 살아오던 아내가 또 다시 남편의 외도를 알아내고 한 번만 더 외도를 하면 전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에 응하며 알몸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각서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서명을 받으면 이 각서는 후에 남편이 외도를 할 때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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