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더 외도를 하면 전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에 응하며 알몸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각서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서명을 받으면 이 각서는 후에 남편이 외도를 할 때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나요?
혼인 초기부터 외도를 반복하는 남편에게 실망하여 몇 번이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슬하에 두 자녀의 양육과 장래를 생각하여 인내하며 살아오던 아내가 또 다시 남편의 외도를 알아내고 한 번만 더 외도를 하면 전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에 응하며 알몸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각서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서명을 받으면 이 각서는 후에 남편이 외도를 할 때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乙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부산가법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생길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각서 내지는 약정서는 외도를 요건으로 일정한 행위 즉 이혼을 하겠다는 약정서로 보입니다.
이는 추후 협의 이혼시 또는 재판상 이혼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추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 자체의 불이행시에 이를 바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행위만의 이행만을 했기 때문에 직접 강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이혼 절차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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