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매매상에서 특별히 기망행위가 없는데 시세와 차익을 많이 주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세와의 극명한 차이에 있어서 차에 대한 사고 이력의
위변조, 차량의 연식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특별한 사고 이력 등을 말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 역시 매수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