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로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의 노후된 거울의 수리를 관리자에게 의뢰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아 낙하한 거울에 부상을 당하면 원룸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 결 같을 것입니다.
지방의 한 대학에 재학중인 아들을 위하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보증금/월세로 원룸을 계약하여 아들이 생활하던 중 원룸의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거울의 프레임이 탈거되어 낙하의 위험이 있음을 원룸의 관리자에게 고지하였으나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얼마후에 낙하하여 파손된 거울에 세면을 하던 아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원룸의 소유주 혹은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