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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이 나왔는데요 민사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글로 설명하신 부분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유불리함을 따져 선뜻 합의를 보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해당 글과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인지, 아직 검찰 구형량은 위와 같아도 판결의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형량이 벌금 2백만원 상당이라면 모욕죄에서 어느정도 혐의가 입증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범위는 크지 않을 정도가 될 수 있으므로 (백만원 내외) 우선 형사 결과를 확인 후에 민사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장 등을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자료 들을 모두 가지고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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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들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역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재물성이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재물을 걸고 우연한 기회로 결정되는 사항에 돈을 거는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가상화폐를 걸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도박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사이트를 개설한 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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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나 명절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오는 문자 개인정보불법취득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통제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항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5항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그런데 질문자와 같이 원치않은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가 공직선거 후보자 측에 전달이 되고 이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기하여,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수집 출처에 대해서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녹취 등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힐 의무가 후보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거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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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협의 후 올린 전세금의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 획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액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증액부분까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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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에 벌금의 일부를 가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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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서 계좌가 이용당했고 피해자가 신고한 상태인데 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기죄의 공범의 혐의를 지게 되는 바, 질문자 본인도 사기의 피해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문자 등) 사기의 공범이 아님을 적극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법상 본인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록 그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사기의 피해로 볼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금융법상 타인에게 본인의 카드를 전달한 행위로 처벌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금융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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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처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 소액결제현금화 이른 바 소액결제 깡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법의 여지가 많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나 입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소액결제 깡을 해주는 업체는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제한도를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해당 행위가 불법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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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아들에게만 주고 딸들은 못받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에 대해서 법정상속분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사전에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로 적법한 자신의 상속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생전에 삶에 부양의무 수행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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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같은 SNS의 유머자료는 올려도 왜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머 자료 역시 일정한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면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유머자료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이라면 게시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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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이나 카페 탐방 블로그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법으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동의에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안 좋은 리뷰 등을 통해 매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 역시 미리 동의를 얻어 사진 등을 촬영하고 리뷰 등을 적는 것이 안전하나, 개인적인 리뷰를 특별히 동영상 등이 아니라 사진과 글만을 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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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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