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추적하기 위하여 남편의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동의없는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2018.4.17>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그러므로 상대방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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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이 이미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의 합치로 인하여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이라면 위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사직원 제출)을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을 해지시키지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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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구나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생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은 발명한 사람이 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 들의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특허권자가 되거나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합니다. 회사에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발명진흥법 제 15조 1항)질문자의 질의사항의 내용은 일단 당사자의 근로계약을 확인하시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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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처방에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면허가 있는 자가 한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침술행위, 한약조제, 처방의 행위를 하면 무면허 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한의사가 의사면허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위는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행위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안은 충분히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시사항입니다.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87조 제1항에다가 위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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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알게된 고객정보를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사용하게 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사실관계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이는 겸직금지 위반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죄로 행위 시점(업무상 고객 명단의 유출)에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 파일이 매우 중요한 영업직의 경우에는 곧 그 명단의 유출, 이전은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행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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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 하수배관의 하자로 만들어진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가 책임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원인이 하자가 분명하다면 이를 원인으로 인하여 건물주의 관리 과실을 물어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 있으므로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는 손해배상을 한 뒤에 하자있는 시공을 한 공사한 자에 대하여 하자책임 내지 구상권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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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 자동판매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며, 설치 장소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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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집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알러지를 가지고 있으니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재료를 요리사가 넣어서 알러지 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식당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식재료에 문제가 있음을 미리 특정하여 알려주었고 이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측의 종업원의 부주의로 해당 사항이 전달이 되지 않아 이를 섭취한 경우라면 식당 종업원 및 식당 대표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음식을 발견하여 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되어 일부분의 과실이 질문자 측에 인정되고 나머지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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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에 관한 질문과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은 위탁자로서 보관자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물건에 대해서 횡령을 한 점에서 업무상 횡령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의심은 상당히 있으나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역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반환을 모두 한 정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의심만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고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최초에 물품 포장 위탁 계약시에 매우 중요하게 그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질문자 측에 있으며, 상표권 내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시에 대한 위약벌 조항 등 위탁 계약에서 여러 중요한 부분을 정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등을 해볼 수 있고 기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계약 등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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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로써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오래전 부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판시사항]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르는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 해당하는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일률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부자(父子) 또는 형제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형사처벌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우리 사회에서 매년 평균 약 6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국방의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헌법 제39조 제1항). 즉 국방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내용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다. 그에 따라 병역법에서 병역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입영의무의 불이행을 처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을 두어 입법자가 미처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충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규범의 충돌·조정 문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충돌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국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병역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도 합치하는 해석방법이다.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헌법은 기본권 보장의 체계로서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해석·운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방적인 형사처벌만으로 규범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확인되었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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