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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자102
비상한사자10220.04.25

자판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인가요?

자판기로 만약에 수익 내는거도

따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부가세는 그리고 음료같은 판매제품

구입시에 받은 영수증 같은걸로

환급요청하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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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 자동판매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며, 설치 장소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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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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