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상한사자102
비상한사자102
20.04.25

자판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인가요?

자판기로 만약에 수익 내는거도

따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부가세는 그리고 음료같은 판매제품

구입시에 받은 영수증 같은걸로

환급요청하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