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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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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 하수배관의 하자로 만들어진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가 책임을 가지나요?

몇 년전 겨울 한파가 며칠 계속되는 기간에 맞은 편 상가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상가 앞의 인도와 도로가 빙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상가앞을 지나던 두 명의 학생들이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넘어져 각각 엉덩이와 팔에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상가주인은 이 학생들의 부상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758조에 보면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은 건물, 가옥, 교량 등 대부분의 설치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 하수관의 하자로 인해 빙판이 생겼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의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을 삭감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이 하자가 분명하다면 이를 원인으로 인하여 건물주의 관리 과실을 물어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 있으므로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는 손해배상을 한 뒤에 하자있는 시공을 한

      공사한 자에 대하여 하자책임 내지 구상권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