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의 건물 하수배관의 하자로 만들어진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가 책임을 가지나요?
몇 년전 겨울 한파가 며칠 계속되는 기간에 맞은 편 상가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상가 앞의 인도와 도로가 빙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상가앞을 지나던 두 명의 학생들이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넘어져 각각 엉덩이와 팔에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상가주인은 이 학생들의 부상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