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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날자지나서 법적조치를 취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법으로 집행이 금지된 재산(예시: 임금의 1/2 이상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나 압류가 불가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실효적인 집행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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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을 공유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이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는 실제 벌금형 등의 처벌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가 그 근거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보완 요청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일체의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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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 아직도 법적으로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제한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집중 단속 등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전히 해당 도로교통법 규정과 과태료 규정은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 입니다. 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법률 /
교통사고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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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카드랑 현금 차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인데도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입니다. 동 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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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성인이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 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빠른 시일 내에 국적상실 신고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으며 , 한국에 장기 체류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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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확정으로 재선거 예정인데 입후보시 납입한 공탁금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규정이 없다면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공탁금의 경우는 당선무효의 경우 선거는 진행된 것이고 추후 당선에 이의를 하여 당선만 무효가 된 것이고, 재선거를 치룬다는 점에서 공탁금의 반환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쳐 볼 수는 있겠으나 그 논리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는 정확한 규정 등이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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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발생시 과실규명은 100% 피해환자의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과실 역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과실여부와 그로인한 인과관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로 드신 거즈를 넣은 상태로 봉합한 행위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과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실이 있고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부분입증책임의 분배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과실,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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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동의 없이 제 머리를 삭발을 시킨다면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사항은 형사와 민사 모두 해당합니다. 해당사안은 타인에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훼손을 한 행위로 상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해죄로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발에 대해서 훼손한 행위가 상해에 해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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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와 다른 제품의 반품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 매매계약 등에서 반품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더라도 반품을 하기는 어려우며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구두 반품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녹취록 등) 이에 대해서 반품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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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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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해자의 인권보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은 재판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무죄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을 가지고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형법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백한 증거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왔으나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거나 도주를 하여 수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수사 등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익이 개인의 인권에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익과 개인적인 인권 간의 비교 형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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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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