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WINTERFELL
WINTERFELL

범죄의 의도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는 '중과실죄'란 무엇인가요?

얼마전 국내에 체류중인 튀니지 국적인이 야간에 경기도 이천 소재 물류창고에 인근에서 쓰레기 더미에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화재로 이어져 약 2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낳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 보도에 튀니지인이 '중과실'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과실죄'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범죄에 대해서 고의는 없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실은 이러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과실범에 있어서는 일반 과실범에 비하여 좀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과실범을 가중처벌하는 범죄의 예시로는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 전기 등 방류 공급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장물죄, 업무상과실장물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중실화죄가 적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실화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실화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실화죄는 실화죄보다 불법과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