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 즉 항고전치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이에 따라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별도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그러나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260조 제2항 단서).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재정신청에 있어서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인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 처분 통지(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