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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털털한매사촌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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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재정신청의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갑이 검찰항고를 하고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지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갑은 화가 나서 다시 항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재정신청은 적법한가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 즉 항고전치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이에 따라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별도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그러나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260조 제2항 단서).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재정신청에 있어서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인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 처분 통지(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