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불법수집증거로 신고당한 피의자가 신고인을 소송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 자체가 증거능력(즉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해당 증거의 내용 등이 (특히 위의 사실처럼 직접적인 증거인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사실이 명예훼손사실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울러 사실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더라도 공익성을 위해서는 그 불법,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고 이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더욱 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1.29
0
0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양도하였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 책임 부터 보면, 일단 기망에 의하여 사기의 점을 찾기 어렵다면 특별히 형사 고소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자 지위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권리행사의 장해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채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28
0
0
계좌번호 오입금 시 출금이나 반환요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을 경우, 은행을 통해서 오송금을 받은 금액의 반환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송금인인 질문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금융사에서 임의로 수취인의 금전을 반환할 수는 없고, 오송금을 받은 자의 반환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2-3영업일이 소요되며, 만약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방법으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19.11.28
0
0
법적으로 심신미약 이라 함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거고 왜 감형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장애, 미약에 대한 형의 면제, 감경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러한 형의 면제 및 감경의 취지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이긴 하지만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즉, 형법이 취하고 있는 책임주의는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그만큼 가벼워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위 강조한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형은 원래는 필요적 즉,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 사유였지만, 법 개정으로 형을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점에서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한 사유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19.11.28
0
0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은 자발적 이직이어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사유로 보는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28
0
0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지, 또는 신청이 되면 연금이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가능은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11.28
0
0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명의를 변경되면 다른가족은 유산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이므로 위 증여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1년 이전이라도 당사자가 악의로 위와 같은 증여를 한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11.28
0
0
신문기일 소환장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재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기일 소환장과 같은 문서의 재물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재물성은 절도죄를 비롯한 재물죄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형법상 재물은 재산권, 특히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건임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 자체도 재물성을 인정하였고, 주주명부를 복사한 복사본도 재물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인감증명서,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의 경우에도 재물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위 점을 고려해볼 때 신문기일 소환장도 재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1.28
0
0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의주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려보면,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1.27
0
0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이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정리하자면, 형사 공판(재판)의 1심 또는 2심 도중에 변론종결을 하기 전까지 (즉, 판결 선고일 전 재판상 다툼을 종결하기 쩐까지)는 그 재판 도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19.11.27
0
0
5878
5879
5880
5881
5882
5883
5884
5885
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