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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누군가 제 인터넷 닉네임을 토대로 신상을 파헤쳐서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적시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점이 인정되면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제 게시글을 확인 후에 법적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게시글의 삭제 등의 조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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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저작 출판 도서 무상배포시?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본인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공원 등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비치하여 배포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도로 등에 물품을 비치하는 경우 혹여 도로교통을 방해할 경우에는 교통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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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시 택배로 도착한 구매물품이 다른 경우에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일정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다른 물건을 배송함으로써 기망을 하고, 물품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우선 형사 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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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공격에 의한 자기방어적 공격행위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는 구체적사실관계별로 다르지만 먼저 가해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에 응하여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가해의 수단 예를 들어 칼을 들고 살해의 고의로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적극 가해하여 방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칼을 들고 가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즉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고려하되, 판례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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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시 배상관련 궁금합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 중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에서 자전거나 무조건적으로 약자이므로 과실 비율 등의 산정 없이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하게 자전거와 자동차가 과실 비율을 따지며, 해당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자전거 우선 도로 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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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간 충돌로 인한 사고 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실제 입원이나 진단의 경우도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속도가 상당한 저속에서 객관적으로 신체에 대한 부상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실제 입원 등을 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입원시에는 보험 사기 등을 주장해 볼수 도 있습니다.다만, 진단 자체의 보험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결론으로는 대물에 대한 파손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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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에 사설 렉카가 동의없이 차를 가져갔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설렉카가 동의 없이 견인을 한 경우라면 즉시 경찰에 재물에 대한 절도 등을 신고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실을 보면 이미 사설렉카가 역무를 이행하고 비용을 청구한 점에서 동의 없이 견인한 점에 대한 증거(동영상 촬영) 등이 없다면 관련하여 다툼의 실익이 적어 보이며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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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한 민사 법적 절차의 하나로써 질문 주신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명령서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되게 되며 2주 이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민사소송절차로 넘어 가게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도, 관련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단순 금전 대여 인 경우 대여 내용(현금으로 대여한 경우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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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간남에게 위자료소송시 조건?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위자료라 함은 서로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말합니다. 질문내용에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온전히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고, 관련하여 손해 역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범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단순히 증거의 종류로만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증거의 증명력 내지 관련하여 받은 정신적 손해 등 기타 종합적인 사안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검토의견 등을 수득하여 법적 절차의 실익을 고려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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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꼭 한달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는 되어 있고 편면적으로 사업주에게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는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즉 법상은 근로자 측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는 것에 30일전에 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 계약서에 30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면 위 강제근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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