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썼는데 만약 갚지않으면 각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금전 대여의 계약이 차용증만의 명목으로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만은 아니며, 각서의 형태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내용만으로는 그 각서의 형식과 내용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 즉 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각서에 대여사실 및 변제기, 대여원금 등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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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 없을 경우 싸인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계약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감 날인을 하고 있고, 공적으로 인감등록을 하여 등록된 인감 증명서와 함께 그 계약서의 효력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반드시 인감 날인이 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 역시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당사자가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 날인 등을 통하여 그 효력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함에 인감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명 역시 그 효력이 있으며, 서명도 인감과 동일하게 서명감을 관할 구청 등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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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성폭행 사건, 증거가 없는데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강간죄에 준하는 강제 추행의 경우 이미 오래된 시간 전에 일인 점, 이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 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다른 진술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공소를 할 수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들과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가지고 함께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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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보증기간이 넘은 후 발화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의 탓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단서).그러므로 위의 사안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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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위하여 잠시 놓아 둔 물건을 무단히 가져가는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는 화분이고 해당 화분이 아파트 주차장 이나 현관문에 다른 버리는 장소 근처에 두어 해당 화분이 버린 화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부족하여 이를 가지고 절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달리 고가의 물건이고 객관적으로 볼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사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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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복합건물의 1층 입주자가 다른 층의 거주자들과 동일한 승강기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이나 아파트관리규약에는 1·2층 입주자들이 다른 층 입주자들과 같은 금액의 승강기 교체비용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적게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법령이나 규약에서 일일이 정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는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수적으로 열세인 쪽인 1층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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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전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일방이 상인인 경우, 즉 개인사업자 등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상사 법정이율 연 6퍼센트의 이율, 일반 개인 간의 금전 대여인 경우에는 일반 민사상 법정 이율인 연 5퍼센트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과 상법상에 각 이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전 대여 나 지연 이자 등에 적용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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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조회열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합니다. 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 ⑤~⑨ 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그러므로 해당 영상에 관한 처리자는 해당 영상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아래 7번항과 같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열람을 위한 공문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절도의 점이 문제가 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수사 협조를 얻어 열람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고 증거 보전 신청 등을 고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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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hoven, Mozart, Bach 등 천재 음악가들 의 음악들은 왜 지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작가)의 사후 70년간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3세대를 보호하는 것인데 위의 클래식 작곡가의 경우 사후 70년이 훨씬 경과한 이유로 해당 악보나 작곡의 결과물 등을 연주자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편곡 등과 상업적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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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입니다. 잦은해외여행으로 인한 가정파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로는 크게 민법상 4가지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 입니다. 이에서 위 사유만으로는 양쪽 당사자 사이에 부양의무, 협력의무를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잦은 해외여행 및 육아의 부재가 곧 동거의무나 부양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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