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입니다. 잦은해외여행으로 인한 가정파탄 인정되나요?
이혼준비중입니다.
얼마안되는 재산을 가지고 상대방측에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사유인즉슨 저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한다는건데
상대방은 잦은 해외여행 및 육아의 부재가 잦아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로는 크게 민법상 4가지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 입니다. 이에서 위 사유만으로는
양쪽 당사자 사이에 부양의무, 협력의무를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잦은 해외여행 및 육아의 부재가 곧 동거의무나 부양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잦은 해외여행으로 가사를 돌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소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여행의 빈도, 동기, 육아의 형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사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알 수 있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자분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맞지 않는 배우자의 잦은 해외 여행과 육아의 부재라면 심한 심한 사치와 낭비벽, 육아거부 등의 사유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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