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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개리58
굳건한개리58
20.03.20

이혼준비중입니다. 잦은해외여행으로 인한 가정파탄 인정되나요?

이혼준비중입니다.

얼마안되는 재산을 가지고 상대방측에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사유인즉슨 저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한다는건데

상대방은 잦은 해외여행 및 육아의 부재가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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