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자분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맞지 않는 배우자의 잦은 해외 여행과 육아의 부재라면 심한 심한 사치와 낭비벽, 육아거부 등의 사유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