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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괴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에 대한 유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죄로 엄하게 처벌하며 미수범은 본범의 형량에서 대개 1/2이 감형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는 항목으로 그 목적에 따라 (살인, 금품갈취 등) 무기징역 등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삭제 <2013. 4. 5.>⑤ 삭제 <2013. 4. 5.>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 4. 5.>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2016. 1. 6.>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2016. 1. 6.>[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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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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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무속인의 물건을 받았는데 돈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주고 받으신 실제 문자 교신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에서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부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교신 내역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무속인 측에서 주장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로 교신 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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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이행 서약서 작성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확약서, 금전채무 확인서 등의 양식을 검색하신 후에 정확하게 금전 대여 계약일, 대여일, 변제일(제일 중요),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변제방법(송금할 것인지, 아닌지), 경우에 따라 위약벌(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 )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필요하면 공정증서로 공증받아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바로 집행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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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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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명함발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함 등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만들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명함 제작 행위, 영업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자 등록은 정확한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 신고와 각종 세금 신고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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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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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 선물 김영란 법에 걸리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담임 선생님께는 선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것으로 김영란법에서는 일체의 선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이시라면 졸업한 중학교때의 담임선생님께는 선물을 드릴 수 있고, 100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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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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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소인의 고소과정중 부모에게 통보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직계친족에게 사건 개시 7일 안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진행하고자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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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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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사기 당히면 증거로 영상을 캡쳐하거나 화면녹하를 해야 하는 데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여 실익이 있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능 등에 대해서 활용이 어렵다면 증거로 사용이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상대방은 증거불충분에 의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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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전달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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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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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로 인한 개 다침, 생계 곤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제시하신 손해의 정도가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그리 쉬운 절차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실익여부를 잘 고민하셔서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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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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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에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겪으셨던 일에 대해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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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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