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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 시, 신청취지 기재방법 문의드려요.
문의 1) 임차권 보증금액 금액을 적는란이 두개나 있는데, 전세의 경우 금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의 2) 임차범위에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소를 기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의 3) 점유개시일자는 전입신고일(주민등록일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님, 제가 이사온 날짜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사를 한 날로부터 점유를 개시하나 전입신고를 늦게하신 경우 전입신고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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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상태 중 월세인상 협의 계약서 작성
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이 아닌 계약의 연장으로 보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임의 변동이 있어 확정일자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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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안녕 톡패스 인증을 해줬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증을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증 후에 관련하여 범죄 수익 등의 회수, 전달에 이용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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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후 24살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아들 이름으로 내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드님께 증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5천만원 비과세 범위를 넘어 3억 5천 상당의 증여세(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증여세율 20%)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아울러 부동산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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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청구심판을 시작하면 가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1항 및 제3항).이러한 심리에 대해서 정해진 소요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경우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등도 할 수 있어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2항).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6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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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블로그 마케팅 이렇게 해도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건강정보 등의 글에서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정보성 글이고 공개된 정보 등이라면 쉽게 위법한 내용의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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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기준과 면허취소 질문입니다.
행위의 내용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에 해당해야 보복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 정차행위만을 가지고 보복 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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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대리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위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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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보증금반환 시점
보증금은 당사자간의 동시이행 관계로 이사를 가는 경우 동시에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위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위반으로 이는 무효로 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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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폭언, 모욕적 언사에 대한 시민으로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 등에 대해서 관련사실을 해당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나 상급 부서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범죄사실은 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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