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걸려있는 은행으로 통장개설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1에 답변드려 보면, 회사가 과거에 특정 은행계좌가 압류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자동으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하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므로 그때는 법원 서류가 회사에 송달되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질의2에 대해서, 현재 급여통장 자체에 압류가 없다면 월급이 들어온 뒤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 자체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그리고 최소 보호금액 범위는 압류가 제한되며 현재 안내 기준상 월 250만 원까지 생계비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질의3에 관하여, 최근 IRP를 만들었다고 해서 같은 은행에 급여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IRP는 퇴직연금 계좌이고, 별도의 입출금식 급여계좌 개설과 법적으로 충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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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색 중 단순 열람 및 클릭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으로 보이는 인물의 성행위 이미지를 검색 결과에서 보고 클릭만 한 뒤 실제 원본은 열람되지 않았고, 로그인·저장·다운로드·공유도 없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처벌의 중심은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유통 등 제공행위에 있고, 단순한 1회성 클릭·미저장 열람 자체를 바로 처벌하는 일반조항은 통상 여기서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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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시행사 등과의 진정한 분양대행계약으로서 분양사업자 측의 위탁을 받아 판촉·상담·서류보조 등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분양사업자에게서 받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수분양자에게서 중개보수 명목의 대가를 받거나 실질상 중개를 수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 수수료가 진정한 분양대행수수료라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상한이 직접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이 중개보수라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초과 수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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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4년 이후 유학 비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벌금형 전력 때문에 100% 일본 단기유학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입국관리법상 상륙거부 사유는 원칙적으로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므로, 말씀하신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대로 비자의 허여 여부는 재량이기 때문에 거절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단기 2주의 연수라면 일반 비자면제로 단기 체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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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혐의 및 사업주 직원괴롭힘 분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보면 그 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라고 하여도 사무실 서랍이나 탕비실에 있는 볼펜, 수정테이프, 차류 등을 직원이 권한 없이 몰래 가져가면 절도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총무나 자재 담당자가 관리 중인 비품을 개인용으로 빼돌리면 업무상횡령 쪽이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형사 고소까지는 가지 않고 (고소 절차 등 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내부 징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절도 또는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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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그 보수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의 하실 점은 변호사와의 사건 위임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보수금액 전부가 보전되는 것은아니고 일부분만을 전부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비 전액을 그대로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것은 보통 어렵고, 판결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산입 가능한 범위만 회수하여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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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 예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사례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의심했다”라는 말만으로는 대체로 단순한 평가·불만 표시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대법원도 발언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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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의자에 앉거나 근처에서 흡연하거나 해당 건물의 열려있는 화장실을 쓴게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평온성을 헤처야 합니다. 관리 감독 되고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특히 범죄를 위해 침입한 행위 예를 들어 판례에서도 인정된 사안이지만 범죄를 위해 건물에 야간에 들어간 경우 등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안은 주거권자(관리자) 등의 평온한 주거권을 해칠 정도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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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받는 돈 어느기간 안에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정 받아 지급받고, 이 역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대방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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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 시점으로 보면, 행복주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첨 후 입주 전 기존 청년전세임대 중도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예정 시점, 행복주택 모집공고의 예비신혼부부 요건, 기존 전세임대 해지합의 절차를 맞춰야 하므로, 실제 공고가 뜨면 그 공고문의 상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재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존 LH 전세임대·행복주택 등 계약자가 신규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존계약 해지신청서 또는 전세임대의 경우 계약해지합의서를 제출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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